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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시행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4-03-04 16:55 KRX7
#안동시 #슬레이트 #슬레이트처리지원 #석면관리 기본계획 #시민건강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 동당 700만 원까지, 일반가구 지붕개량 지원 한도 500만 원으로 확대

NSP통신-안동시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 = 안동시)
안동시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유발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9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동시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 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확대한 데 이어 일반가구의 지붕개량 지원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해, 주택규모가 커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돼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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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관계자는 “석면 위험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슬레이트 건축물을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 신청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해 하반기 추가신청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다량의 물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주택소유자와 거주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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