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올해부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지원금이 인상됨에 따라 위기가구 발견시 지원요청을 당부했다.
2일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1인 가구 기준 소득은 기존 155만8419원 이하에서 167만1334원 이하로 11만2915원 완화됐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62만3300원에서 2024년 월 71만3100원으로 8만9800원 인상됐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원이 지원된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돌봄정책과 휴먼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도 누구나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으로 신속하게 단기간 지원된다. 장기적인 보장을 받아야 하는 취약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로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새빛돌보미를 통해 위기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수원시청 돌봄정책과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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