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대구광역시는 22일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70%를 해제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 공고했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가 해제됐고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군위읍은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지난 2023년 7월 3일 대구광역시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군위군은 개발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지역을 최소화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대구광역시에 건의, 요청했고, 지난 2023년 7월 28일 김진열 군위군수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개발종합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70%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24년 1월 11일 군위군 공간개발종합계획을 통해 신 주거지구, 첨단산업지구, 문화·관광지구 등의 지정을 통해 개발예정지역을 확정하였으며,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토지거래량, 지가변동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구체적인 공간개발사업 확정 등 해제사유 발생시 단계별 지정 조정을 요구하겠다”며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제도 운영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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