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가 지난 한 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다양한 물가안정 시책을 추진했다.
매달 10여 명의 물가 모니터 요원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를 월 2회 직접 방문해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요금 등 10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지역물가안정 대책 수립에 반영했다.
또한, 분기별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축제 및 명절 소비자물가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는 등 지역단위 물가안정 및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폭 최소화를 꾀했다.
지속적인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기초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지방공공요금인 상․하수도료와 쓰레기봉투값을 동결하고, 설과 추석 명절 소비자물가 안정 대책에 따라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했으며, 안동시 4개 전통시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이는 등 명절 물가 안정화를 도모했다.
이외에도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착한가격업소’를 상반기에 3개소, 하반기에 2개소 신규 지정하여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힘썼다.
현재 안동시 착한가격업소는 28개소이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소규모 환경개선, 물품 지원 등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누리집 및 반상회보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어, 착한가격 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물가상승 억제로 인한 가격안정화에도 기여해왔다.
시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부터는 물가상승 대응을 위한 대책 방안을 수립해 비상시 긴급·일시적 대응을 넘어 상시 대비 체계를 구축·가동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축제 및 전통시장 바가지요금 등 소비자 피해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점검 체제를 수립하는 등 부당거래 행위를 막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에도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운영 및 지방공공요금 관리, 지역 상권의 인식개선 등을 통해 지역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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