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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양육부담 완화”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1-06 16:2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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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공백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60% 지원

NSP통신-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최대 60%를 시비로 확대 지원해 양육부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이용가정이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가’~‘다’형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15~ 85%까지, 라형은 100% 본인 부담해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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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고 있던 ‘가’~‘다’형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를 추가 지원하고, 정부 지원이 되지 않던 ‘라’형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30%를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서비스 이용자가 우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다음 달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이 환급되는 방식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은 다형과 라형 이용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양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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