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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박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 6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청년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지원 범위 ▲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등을 규정한다.
박경태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고립·은둔 청년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군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청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11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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