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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용접·용단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 의무화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3-11-22 16:20 KRX7
#여수소방서 #여수국가산단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강화지구

신고서 제출하지 않아 화재 등 발생 시 소방기본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처벌 확대

NSP통신-지난 2021년 여수국가산단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인해 대형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 여수소방)
지난 2021년 여수국가산단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인해 대형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 여수소방)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가 화기를 다루는 용접·용단작업 시 사전 신고제가 의무화 됐다고 밝혔다.

여수소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여수국가산업단지 ○○업체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인해 대형화재와 폭발 사고로 이어져 안타깝게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여수국가산단은 최근 5년간(2019~2023) 총 108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 14명, 부상 94명 등 총 108명의 인명피해와 25억 8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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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은 석유화학공정 밀집지역으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에 작업장의 화기 및 가연성 물질 취급이 잦아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대표적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 ▲화재감시자 등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 ▲그 밖에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해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화기 등의 취급이 가능하므로 규정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공사 현장 등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화기취급 영향구역의 설정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를 갖추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이내 가연물 제거할 것 ▲작업이 완료되면 발생한 불씨가 살아있지 않도록 30분 이상 꼼꼼히 확인점검 등이 있다.

또한 여수소방서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중요공사 시 사전 신고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방기본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처벌 규정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조치가 필요하다.

사전 신고서는 가까운 관할 119안전센터에 내방해 양식을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이달승 서장은“작은 불티가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작은 관심으로도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모든 근로자가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겨울철에도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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