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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원전범대위, 국회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가져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3-11-21 15:0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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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원전소재 행정협의회에 이어 경주지역 주민들의 의견 재피력

NSP통신-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21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21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원전범대위)는 21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진구 원전범대위 위원장, 이채근 사무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원전범대위는 “국내 원전 안에 쌓여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7년 뒤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포화상태가 되지만, 관련 법 제정은 공론화가 된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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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확보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며 “고준위 특별법은 더 이상 정쟁의 수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기한, 시설 규모, 중간 저장시설, 최종 처분 저장시설 확보 시점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지역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반드시 소급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2일 국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준위 특별법안을 심사한다고 하니 이번에야 말로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안을 통과 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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