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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소년·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11-08 16:4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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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 모집

NSP통신-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문. (이미지 = 화성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문. (이미지 = 화성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저소득청소년과 장애인들의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스포츠수강료를 지원한다.

시는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를 모집한다. 기존 이용자도 재신청 해야하며 다음달 8일 선정자를 개별 통보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출생기준 2006.1.1∼2019.12.3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5~69세 등록 장애인(출생기준 1955.1.1∼2019.12.31)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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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면 2024년 한해동안 가맹점에서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격별로 지원자격 순위가 다르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등)의 경우 우선선정되며 누적이용기간에 제한이 없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는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 가족으로 누적이용기간이 신규 및 30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3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는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 가족으로 누적이용기간이 30개월 이상인 경우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1순위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실적(3개월 이상)이 있는 5∼18세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3순위 차상위계층(장애아동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4순위 일반(소득무관) 순으로 선정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1인당 월10만원 이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1인당 월11만원 범위 내에서 가맹시설의 수강료를 지원한다.

전용카드(신한)를 발급받아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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