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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중 공개범위를 ‘5급 이상’으로 명문화했으며 군산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해 자율과 책임 아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개념 정의 및 공개 범위 ▲업무추진비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의 작성 ▲관리대장 및 증빙서류의 작성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 업무추진비의 공개 범위를 군산시 5급 이상은 물론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 등까지 확대해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했다”며 “ 군산시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11월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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