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맞춤 연구소’(대표의원 현옥순)가 최근 안산시 사무의 위탁 제도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2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 및 직무교육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현옥순, 이진분, 박은경, 이대구, 김유숙 의원과 사무 위탁 업무에 관심 있는 의회사무국 및 시 집행부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 및 교육은 지난 5월부터 안산맞춤 연구소가 용역사를 통해 진행해 온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하면서 시 위탁 사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안산맞춤 연구소 소속 의원들은 용역사인 한국자치법규 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보고자 겸 강사를 맡은 이날 회의에서 안산시의 127개에 이르는 위탁 관계 조례 중 우선 정비 대상 조례로 선정된 88개 조례의 정비 방안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정비 대상에 오른 조례는 각각 근거 법령과 사무 종류, 위탁 근거 유무 등의 항목별로 분류됐으며 조례별로 세부적인 정비 방안도 제시됐다.
행정의 본질이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이행되는 행위라는 점과 이에 근거해 권한의 위임과 위탁, 대행, 용역, 사용허가 등이 구분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지난 중간 보고회에 이어 재차 강조됐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의회 의결 사항임에도 절차를 누락하거나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오류 사례도 다뤄졌다.
의원들은 이날 연구용역과 그간의 교육 내용 등을 활용해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 민간위탁 안건 심의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옥순 대표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충실하게 나와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할 예정이며,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개별 민간 위탁 조례 정비안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친 안산맞춤 연구소는 내달 20일까지 연구활동을 이어 간 뒤 12월에 있을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최종 심의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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