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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국 봉화군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릴레이 서명 참여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3-10-19 15:1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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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현행법의 지역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NSP통신-박현국 봉화군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릴레이 서명 참여,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비혁신·인구감소 지역으로 (사진 = 봉화군)
박현국 봉화군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릴레이 서명 참여,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비혁신·인구감소 지역으로 (사진 = 봉화군)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박현국 봉화군수는 19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문에 서명하고,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행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에 의하면‘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봉화군과 같은 비혁신·인구감소 도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어려움이 있었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지역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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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국 봉화군수는 “공공기관 유치는 봉화군과 같은 비혁신·인구감소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으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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