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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용인시의원 발의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9-14 15:1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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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경쟁 임용시험 등의 점검위원회 설치 통한 채용의 공정성 확보 등 주요 내용

NSP통신-김영식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영식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규칙안은 제명을 변경해 규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및 자격증 응시요건 완화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에서 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변경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경력 경쟁 임용시험 등의 점검위원회 설치를 통한 채용의 공정성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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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은 “이번 규칙안의 개정으로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지방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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