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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9-07 18:5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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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7일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1995년 7월, 제1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기관대립형 구조에 기초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난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그동안 지적되어 온 불합리한 제도들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지방자치법 103조에 따르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하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의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왔으나 의회 사무조직 내 인사 권한만 분리되었을 뿐, 가장 중요한 조직 운영에 대한 재원과 공무원 정원은 집행기관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의회 사무직원들은 직무상 지휘감독자인 의장보다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을 결정하는 부정합의 현실을 마주하고 그 한계에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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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회가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그 지위와 역할에 맞는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지방의회의 진정한 인사권 독립이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필수요건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특화된 기구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특화된 조직·인력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며 “지난 30여 년간 걸어온 지방자치의 길이 ‘나이만 성년, 무늬만 지방자치’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성년이 되려면 각자의 그 기능과 역할에 걸맞게 위상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성토했다.

또한 “새는 좌우 날개로 날고, 수레도 양 바퀴로 간다. 지방자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균현을 맞춰야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고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지방의회가 지방의 자치 입법부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법’을 조속하게 제정해 집행기관에 종속된 지방의회 권한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방의회가 지방의 자치 입법부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법을 조속하게 제정해 집행기관에 종속된 지방의회의 권한을 독립시켜야 한다”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 주민의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정부는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할 것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사무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 의회의장, 전국 시군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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