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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군포시의회(의장 이길호)는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원 입법 조례 규칙안 10건을 제·개정 의결했다.
신경원 부의장이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신금자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안, 이혜승 의원이 발의한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 가정 대상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처로 김귀근 의원이 발의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이훈미 의원이 발의한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견인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어 박상현 의원이 시민의 안전문화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발의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혜승 의원이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
이길호 의장은 “군포시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려 연중 정책 연구개발에 애쓰고 있다”며 “시대 변화 수용, 시민 요구 충족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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