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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청년이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0월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 후 군포시 관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의 장래를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며 “해당되는 청년들은 빠짐없이 신청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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