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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폭력 민원 대응 휴대영상장비 사용법 교육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9-01 12:4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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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31일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휴대용 영상기록장비 사용방법 교육 모습. (사진 = 수원시)
31일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휴대용 영상기록장비 사용방법 교육 모습. (사진 =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지난달 31일 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53명을 대상으로 휴대용 영상기록(웨어러블) 장비 사용 방법을 교육했다.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는 목걸이 형태로 좌·우, 전·후방 360도로 촬영·녹음할 수 있는 카메라다. 민원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하면 장비를 몸에 착용하고 현장 상황을 촬영·녹음할 수 있다.

시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장비를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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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는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사용 지침과 개인정보보호 사항 등을 교육했다.

시는 올해 3월 ‘수원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4월~8월 민원 담당 부서 57개 부서에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111개와 공무원증 녹음케이스 441개를 배부했다.

또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전유리를 설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을 비롯해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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