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국회입법조사처, 양심적 병역거부 범위·공정한 심의 논의 필요성 제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7-29 14:31 KRD7
#국회입법조사처 #양심적 병역거부 #형혁규 김성봉 #여호와의 증인 #유엔인권이사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법 도입과 관련해 공정한 심의방안과 병역거부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형혁규(정치학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과 김성봉 입법조사관은 29일 발표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693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공정한 심의 방안과 병역거부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형 박사와 김 입법조사관은 “국내외적인 논의 현황을 볼 때, 향후 병역거부권 인정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논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밝혔다.

G03-9894841702

또한 이들은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병역 거부자에 대한 공정한 심의방안, 병역거부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

지난 6월 3일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UNHRC)가 발간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Analytical Report on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Service)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최근까지 종교·신념 등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 723명 중 한국인이 669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병역 거부자 총 6090명은 종교나 개인적 신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병역거부자 중 여호와의 증인이 6045명으로 전체의 99.3%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병역거부 사유로는 전쟁반대, 평화주의, 신념적 사유 등이며, 이로 인한 병역 거부자는 44명으로 조사됐다.

NSP통신

특히 최근 10년간 발생한 병역거부자 중 형이 확정된 사람은 6090명 중 5695명으로 93.5%이고 이중 징역이 5669명으로 93.1%며, 집행유예는 26명으로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

특히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 중 형량이 1년 6월 이상 2년 미만인 사람이 99.8%로 나타났으며, 2년 이상이거나 1년 6월 미만인 사람은 각각 0.1%에 불과해 병역 거부자들이 집총거부로 인한 군 형법상 항명죄에서 병역법상 입영거부로 처벌받음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외 논의 현황

유엔인권위원회(UNCHR, 2006년 제60차 총회 제A/RES/60/251호에 의해 인권위원회가 폐지되고 인권이사회가 신설)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B규약’, 한국은 1990년 4월 10일 가입, 조약 제1007호로 발효) 제18조에서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또한 B규약 제18조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1987년 채택한 결의 제46호에서 최초로 병역거부권에 대해 각 국가가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1993년 결의 제84호에서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특정사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내법체계 속에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을 두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1995년 결의 제83호에서는 “신념적 특성을 이유로 병역 거부자들을 차별하거나 처벌하 여서는 안된다”고 결의했고 병역거부의 ‘대헌장(Magna Carta)’이라고도 불리는 1998년 결의 제77호에서는 “군복무중인 사람의 병역거부권 인정, 대체복무의 형태,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 및 차별 금지, 의사결정기관의 설치, 병역거부자에 대한 난민 인정” 등 병역거부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망라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결의 제34호와 2002년 결의 제45호에서는 1998년 결의 제77호에 비추어 병역거부와 관련한 각국의 현행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결의했으며, 2004년 제54호에서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특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UNHuman Rights Committee)는 한국에 대해 2006년, 2010년, 2011년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해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병역거부와 관련해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에서 담고 있는 ‘제도적측면’은 ▲병역거부의 인정 ▲대체복무제의 도입 ▲병역거부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정한 의사결정기관의 설치로 요약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의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는 주로 ‘병역법’ 제8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진행되어 왔고 이와 관련 최종적인 법정 의견은 모두 합헌으로 결정됐다.

다만 2004년 7월 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합헌결정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동년 8월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를 합헌 결정했으나 재판관 2명은 위헌 의견을, 5명은 입법 권고를 내기도 했다.

또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의 도입, 그리고 대체복무의 인정여부를 판정할 기구와 절차의 수립 등을 권고했으며, 2007년에는 국방부 역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밝히기도 했고 국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대에서 2건, 18대에서 2건, 19대에서 1건이 발의됐다.

따라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내외적인 인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여론은 양분되어 병역거부 인정에 대한 찬성 입장은 ▲다양한 병역의무 이행 ▲전과자 양산 우려 ▲사회복지 확대 ▲인력의 효율적 이용 ▲현역복무제도 개선 ▲성숙된 민주주의 달성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안보적환경의 특수성 ▲병역거부자의 신념판단기준 부재 ▲병력유지의 어려움 ▲군복무의 형평성 ▲국민정서상의 문제 ▲사회갈등의 촉발 가능성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한해에 700여명에 불과한 병역 거부자에 대한 인정이 실제적으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 입장에서는 병역거부가 인정될 경우, 현재와는 달리 종교적 사유가 아닌 정치적, 이념적 사유로 인한 병역 거부자가 급격히 증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8일 전해철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부법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를 위해 지난 19일 국회 해당 상임위에 회부됐고 이후 법안심사소위 토의를 거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등의 과정을 거친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게 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