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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인도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강화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8-09 11:1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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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인도 주정차도 전면 금지, 최대 12만원 과태료 부과

NSP통신-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이달부터 인도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시민 교통안전을 위해 인도를 포함한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승강장,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개 장소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관련 규정에 대한 계도를 진행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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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 통학로,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 승강장을 비롯해 새롭게 인도(보도)가 추가됐으며 기존에 비해 단속 규정 또한 더 강화되는 쪽으로 변경됐다.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기존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실선 노면 표시된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 외에 교차로 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주정차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노면표시가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에서는 차체가 횡단보도 영역을 침범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차체가 횡단보도 정지선 위나 횡단보도 면적 위에 주·정차 했을 때 단속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차량 바퀴 기준이었지만 차체 기준으로 바뀌어 한층 강화됐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이미 인도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예 시간이 10분에서 1분으로 대폭 강화됐다”며 “해당 개정에 대해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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