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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금호건설·LH 상대 정자교 손배소 청구…경종 울리겠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7-12 17:30 KR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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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 부착력 상실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성남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12일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발표에 대해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시는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고 했다.

11일 국토부는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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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성남시는 12일 국토교통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조사 발표에 따른 시 입장을 통해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 책임만 물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의 17개 교량들이 현재 모두 재시공을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함이 분명하다”면서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된다면 캔틸레버 공법은 퇴출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정자교의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시는 “성남시는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기로 삼겠다”면서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 역시 꾸준히 건의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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