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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6763건·301억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7-10 10:5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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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6763건, 30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10억원 정도 감소한 액수로 올해 건축물 용도별 지수가 10~20% 인하돼 건축물분 재산세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1/2)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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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이체,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모바일앱,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재산세 미납으로 인한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도로변 현수막 게첨, 납부안내문 부착, 시 전광판 홍보, 시 페이스북, 트위터 홍보 등 시민의 눈에 띄는 다양한 납세 안내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성희 세무과장은 “올 한해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주택공시가격 하락과 건축물 세부담이 완화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세인 재산세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주재원으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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