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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신항·동서2축도로 ‘특별위기대응지역’ 선언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6-27 15:5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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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7일 군산시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김제시의회 결의안을 규탄했다. (사진 = 군산시의회)
27일 군산시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김제시의회 결의안'을 규탄했다. (사진 = 군산시의회)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7일 11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김제시의회 결의안'을 규탄했다.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의회가 지난 22일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행정구역을 김제시 관할로 해야한다고 소유권을 강조하며 전라북도가 제시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해 규탄·결의안을 냈다”며 “이는 김제시의회가 전라북도를 분열시키고 동서2축 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만을 빼앗아가려는 명백한 획책이며 도발행위(소유권 주장)”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군산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2축 도로 구간을 ‘특별위기대응지역’으로 선언하고자 한다”며 “모든 군산시민이 결집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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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제시의회가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의 관할 결정을 보류하자는 전라북도의 권유와 협약서 강요는 ‘을사늑약’과 진배없다며 이를 밀실행정과 자치권 농단행위로 규탄하는 한편, 김제시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전라북도의 행정을 용인할 수 없다고 성토한 것에 대해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의회가 발표한 결의문은 극단적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전라북도의 지역상생을 위한 추진절차를 ‘전라북도의 자치권 도정 농단’이라 비난하는 것을 후안무치적 태세이며 갈등 극복과 새만금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을 비하하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군산시의회는 도대체 김제시가 오늘날의 새만금이 만들어지기까지 무슨 노력을 얼마나 했냐”며 “새만금은 그동안 소외당했던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군산시 소유의 땅을 가지고 개발을 시작한 기회의 땅이며, 희망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새만금신항은 관할권 분쟁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군산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사업지역이 아닌 별도의 개발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와는 전혀 무관하며 또, 신항이 접해있는 두리도, 비안도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군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산새만금신항 역시 군산 관할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동서2축 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은 엄연한 군산 땅으로 군산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대상도 아니며 항만·철도·공항 등의 사업은 군산새만금에 대한 기반시설로 김제시는 무모한 소유권 도발행위를 당장 멈출 것 ▲김제시는 앞에서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뒤에서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양두구육적 태도와 전라북도 분열을 조장하는 ‘先 관할권 인정(김제로 소유권 인정)’주장을 멈추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상생과 통합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 ▲김제시는 지역이기주의로 전북발전에 역행하지 말고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창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주인공으로 새만금의 새 역사를 함께 열어가는데 동참할 것 ▲전라북도는 김제시의 선 관할권 주장과 분쟁으로 얼룩진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명확히 중재할 것 ▲새만금통합발전을 위해 전라북도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공개토론회를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선 관할권 주장으로 새만금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지연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김제시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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