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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 교육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6-15 16:1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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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완주군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진 = 완주군)
완주군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진 = 완주군)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아이돌보미 54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2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일부지역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유사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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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따른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돌보미 A씨는 “어른이란 이유로 힘없는 아이들에게 어른만이 할 수 있는 힘 또는 협박으로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행동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김정은 센터장은 “가족문화가 변화하며 아동학대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부담과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내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이 신청가능하며 아이돌보미가 이용자 가정에 찾아가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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