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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451억원(33만건)을 부과했다. 납기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콘트리트믹스 트럭 소유자다. 올해 1·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세금을 1년 단위로 한 번에 납부)한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중가산금 0.75%(최대 60개월)가 추가 부과된다. 또 체납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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