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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추진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6-14 16:5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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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옮기는 공동주택에 이전비 최대 2000만원 지원

NSP통신-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 = 정읍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 = 정읍시)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긴다.

14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공동주택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이전비용을 지원한다.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진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밀폐돼 있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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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앙부처에서도 전기차 화재 피해 저감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전북소방본부에서는 질식소화포와 이동식침수조를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읍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중에서는 선도적으로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충전시설은 총 75대다. 시는 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공동주택에 대해 시비 2억 14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 급속충전기는 최대 2000만원, 완속충전기는 300만원의 이전비용을 지원한다.

이전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28일까지 정읍시청 자원순환과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시정방침이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로 표현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정읍을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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