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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분기 청년 기본소득 접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3-06-13 13:33 KRX7
#광명시 #박승원 #청년기본소득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사진 = 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사진 =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오는 30일까지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정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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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생 청년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시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7월 20일부터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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