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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제1기분 자동차세 7억4800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6-12 18:0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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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사진 = 장수군)
장수군청 전경 (사진 = 장수군)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7억 4800만원(7263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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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해 체크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 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말일에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황현철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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