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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분 접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3-06-09 14:52 KRX7
#안양시 #최대호 #청년기본소득

7월 20일 자격확인 후 안양사랑페이로 25만원 지급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를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이번 신청대상은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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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2분기분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나이 및 주소 등을 확인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카드형 안양사랑페이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며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를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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