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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해 26일 포항시 지방세 심의위원·계약 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8명과 시의회 의원 1명, 시 자치행정실장, 재정관리과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고, 계약 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회계 및 조달계약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위원 11명과 포항시 자치행정실장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됐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최정훈 재정관리과장은 “지방세의 공정성 확보 및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사업수행의 근간이 되는 계약업무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신뢰받는 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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