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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 10억으로 증액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07-01 16:26 KRD7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예금보험공사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 이하 예보)는 2002년 5월 이후 11년만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점차 고도화·다양화 추세에 있는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 수법에 대응해 보다 원활한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것.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는 설치 후 현재까지 212건의 신고정보를 접수해 307억원을 회수했고, 포상금으로 28명에게 17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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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 방법은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의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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