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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상반기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3-03-29 14:1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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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부동산 중개행위 정착과 불법행위 사전 예방 도모

NSP통신-영덕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사진 = 영덕군)
영덕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사진 = 영덕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거래계약 시 관련 서류 교부·작성 여부 확인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이행사항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군은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가벼울 경우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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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후속 조치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군민들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군민께선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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