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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계, 제조업과 차별적 세제·금융 개선 요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6-13 11:00 KRD7
#물류 #제조업 #차별적 세제·금융 #대한상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물류업계가 제조업과 비교해 차별받고 있는 세제, 금융 등의 지원혜택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지난해 물류업 매출액은 3조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매출성장률과 택배 등 운임단가가 전년보다 하락하면서 물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타 산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지원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13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물류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4.1%, 고용의 5.6%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요산업인데도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며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과 물류서비스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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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요청

현재 제조업은 당해설비투자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은 7%, 대기업은 최대 5~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물류기업은 창고 등 시설 설비에 대한 투자보다 창고관리(WMS), 운송관리(TMS) 등 물류솔루션에 대한 투자가 많지만 이에 대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7%, 물류대기업은 3%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D업종 물류기업 인재확보

건의문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생산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물품배달·수하물 운반 종사자를 제외한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비과세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물류기업 인재확보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종에 물류업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병역법에 의하면 병무청은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 지정업체를 정하여 석·박사 등 고급인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물류업은 3D업종 기피라는 인식에 따라 고급인재 확보가 어려움에도 기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물류시설용 토지 과세방식 개선 요구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조업체의 공장용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반면, 물류업은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이나 화물터미널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지만 이외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를 부과 받아 분리과세 대비 약 0.5%정도 세부담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물류기업 차별지원 해소를 위한 요구 외에도 건의문은 물류서비스시장 활성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개선과제도 제시했다.

건의문은 “물류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화주기업의 3자물류 이용 시 혜택을 강화하는 인센티브제 확대시행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화주의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화주기업의 3자물류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범위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물류시장이 2000년 이후 약 20% 성장했지만 국내 대표적 물류전문기업의 매출규모는 DHL의 물류부문 매출액의 절반 수준인 10조원 안팎이다”며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 입찰 시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혜택’,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담센터 설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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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의문은 물류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규제는 완화하되 필요한 법제도는 정비함으로써 물류시장의 합리화를 유도해야한다며 물류서비스업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물운송실적 신고 항목 간소화’, ‘항만구역 내의 장비 운행 제한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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