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은 지난 8일 소상원 부군수를 비롯한 영암군 인구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에 착수해 올해 7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는 이 용역은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의 틀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인구시책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의 개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은 대부분 하향식으로 수립됐으나 이번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은 상향식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암군의 인구 증‧감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을 때 전입‧전출로 인한 사회적 증‧감보다 출생‧사망으로 인한 자연적 증‧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2021년 10월 9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부에서 2022년부터 10년간 연 1조원의 규모로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2022년 52억원과 2023년 74억원 총 12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대 확보를 위해 신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 qaz364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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