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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으로 영농부산물 소각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올해 3월말까지 영농부산물(과수 잔가지, 콩대, 고춧대 등) 파쇄기를 무상 임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영농부산물 불법투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및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임대용 파쇄기는 30여 대를 운영중에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소각 금지로 인해 수확 후 발생한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이 많지만 파쇄기 무상임대가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파쇄기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으니 사용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 qaz364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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