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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태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안심통학 지원’ 개정안 공포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12-30 17: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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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박영태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박영태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박영태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0일 공포돼 시행된다.

조례는 개정 전 조례의 안심통학 지원대상을 수원내 초등학교 학생으로 규정하고 그 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역내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 기본권 보장에 있어 학교급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안심통학의 정의에서 지원 대상인 통학생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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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태 수원시의원은 “조례의 시행으로 안전한 통학에 대한 불평등이 해소돼 초등학생뿐 아니라 관내 초·중·고등·특수·각종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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