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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경상북도 우수기관 선정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12-15 14: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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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영덕군이 지난 2020년 제정·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영덕군)
영덕군이 지난 2020년 제정·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영덕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이 지난 2020년 제정·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대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해당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영덕군은 법 시행기간 동안 3000여 건을 접수받아 5000여 필지의 현장을 조사해 30000여 명의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절차에 따라 충실히 업무를 처리하고 진정한 권리자를 찾아 소유권을 보호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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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는 “업무담당자와 보증인들의 노고로 이번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분발해 시일 내에 등기까지 빈틈없이 마무리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이 확고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경주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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