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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국가 산업단지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30 16: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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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산업단지 지원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향후 안산 반월시화 공단과 같이 착공 후 30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전해철 의원은 “그동안 국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초적인 산업기반시설에도 보수․ 관리 등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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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 의원은 “공공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대된 만큼 앞으로 반월시화공단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공단지원 예산 확보에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에는 착공 후 30년이 지난 산업단지라 해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용수공급시설과 교통․ 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산업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에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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