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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3년도 모범음식점 신규·기존업소 재지정’ 신청·접수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10-24 08: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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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23년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기존 업소의 재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정대상은 시에 영업신고가 등록된 일반음식점으로 신청기간은 24일부터 11월 4일까지며 접수방법은 시 보건소 위생의약과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속초시지부에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위생의약과에 우편접수 하면 된다.

신청한 업소는 좋은 식단 이행기준 여부와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점검표에 의해 총점 85점 이상을 받으면 선정되며 11월 말까지 최종 확정해 각 업소별 모범음식점 지정서를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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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매 분기 상하수도료 사용요금(사용량의 30%), 쓰레기 종량제 봉투(분기 30매),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등 다양한 혜택과 더불어 언론매체를 통한 모범음식점 이용홍보 또한 지원된다

이병선 시장은 “접수된 모범음식점은 음식문화 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할 계획이며 우리 지역의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하고 친절한 대표 음식점으로서 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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