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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자사주 매입·주식소각가능 등 주가흐름 호재 작용 예상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04-24 01:08 KRD7
#삼성생명 #자통법 #BS투자증권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삼성생명(032830)은 지난 23일 매출액·손익구조 변동 공시(매출액 +33.9%YoY), 현금배당(DPS 1500원) 자기주식 취득(300만주, 발행주식의 1.5%) 등 세 가지 사항을 공시한 바 있다.

이 중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사항은 자사주 매입 결정이다. 이번 의결은 삼성생명이가 지난 2010년 5월 12일 상장한 이래 세 번째로 단행되는 자사주 매입이다.

공시된 취득 목적은 ‘자기주식의 가격 안정(주가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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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하에서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매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사주를 활용할 수 없었다.

구, 자통법 제165조의3 ②,③항이 소각 목적으로 의결한 후 취득한 자사주만 소각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기 때문.

그러나 지난 4월 5일부로 발효된 자통법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즉,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경우 소각이 가능해진 것.

성용훈 BS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생명의 주가는 지난 2012년 12월 중순~2013년 1월말 사이 약 20% 가량 급등했던 바 있다”면서 “표면적으로는 연기금發 매수 수요가 원인이었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삼성생며의 가격 매력이 커졌던 부분이 한 몫 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생명의 BPS는 상장 당시 대비 약 84.1% 증가한데 비해, 절대 주가 수준은 여전히 공모가 11만원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라는 게 성용훈 애널리스트의 설명.

이에 성용훈 애널리스트는 “비록 저금리 지속으로 생보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훼손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자사주 매입이라는 수급 효과, 그리고 자통법 개정안 발효로 주식 소각이 가능해진 현 상황은 최소한 단기적으로 삼성생명의 주가흐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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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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