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속초항(청초호) 요트 계류시설’ 중 모터보트의 계류시설 2척에 대한 사용신청을 14일부터 21일까지 접수받는다.
속초항(청초호) 요트 계류시설은 조양동 1559-9번지 앞 항만구역에 있는 시설로 기존 허가기간이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연장허가를 득하지 못한 2선석에(M-5, M-11) 대해 사용신청을 접수하는 건이다.
사용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로 기존 허가자의 사용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사용신청이 허가대상 선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랜덤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해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 시 제출할 서류는 사용허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행확약서, 추첨 결과 승낙 서약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사본), 안전검사증(사본),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사본), 선박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사본),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사본)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병선 시장은 “속초항 요트계류시설은 아름다운 청초호와 울산바위 조망으로 모터보트 소유자들의 선호가 높은 곳으로 알고 있다”며 “해양레저 관광도시 속초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활동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