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쓰리, 추가 자사주 매입…주주가치 제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민형종 조달청장에게 학교에 납품하는 영세상인들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10년 정부는 학교 납품 계약 비리 근절을 위해, 초중고교가 구매하는 물품의 경쟁 입찰 대상을 확대했다.
가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경쟁 입찰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 전에는 물품 총액 5000원만부터 경쟁 입찰을 해야 했다. 단, 중소기업물품은 1억원부터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금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이 계약 과정에서 과당경쟁하게 돼 영세상인의 출혈이 심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중소기업에게 주던 혜택도 없애버려 기업 규모에 따른 배려도 사라진 것.
이 의원은 “예컨대 앨범처럼 영세 상인들이 주로 취급하거나 비리소지가 적은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범위를 좀 더 넓게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형종 조달청장은 “조달청도 영세업체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며 “물품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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