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태풍 ‘힌남노’ 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복구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포항시의회에서 공동주택의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조민성)는 태풍 ‘힌남노’ 로 큰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의 지원금액 상한액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억 원, 그 외의 공동주택 3억 원’ 으로 상향시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으며,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피해복구와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