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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로 바꾼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9-20 20: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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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 결의시 주주총회일을 6주 전에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던 것을 1주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0일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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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임시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주주총회일을 6주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주주제안이 불가능해 주주제안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례로 2021년 한 해 동안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를 대상으로 주총결의 공시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상당 수의 임시주주총회(446건 중 182건, 40.8%)가 42일 이하의 기간으로 6주 전 주주제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추천된 이사 또는 감사도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한 후 후보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그동안 임시주주총회에 있어 주주제안권은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했다”며 “실질적으로 주주제안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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