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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선 수원시의원,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지원 촉구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9-07 15: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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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7일 윤경선 수원시의원이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7일 윤경선 수원시의원이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윤경선 수원시의원이 7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전수 설치 및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의 소외감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의 어려움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수원시 관내 44곳의 행정복지센터 중 13곳이 엘리베이터가 없다”며 “행정복지센터는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화와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장소로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와 영유아는 이용에 불편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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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장 이전이나 신축 계획이 없는 행정복지센터부터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주변에 행정복지센터 외에는 문화시설이 전무한 입북동 등에 2023년 우선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은 각종 과도한 규제로 밥을 해먹기도 씻기도 생리현상을 해결하기도 어렵다”며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농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경선 수원시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마을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편의시설, 소비자도 살리고 농민도 살리는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을 수원의 마지막 남은 농업지역인 서수원에 건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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