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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용 여건 악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배우자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이며 신청 방법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 qaz364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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