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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멕시·쿠코인 등 미신고 가상자산업자 주의”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8-18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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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미신고 가상자산업자 16개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앞으로 FIU는 미신고 불법해위를 지속 점검해 발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유관기관과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18일 FIU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멕시(MEXC), 쿠코인(KuCoin) 등 16개 외국 가산자산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16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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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직접 판매 혹은 제휴 서비스로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지난달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안내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은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FIU는 해당 사업자가 속한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된다.

또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중단을 지도해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진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쳬계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신고 가상자산업자의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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