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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8월 4일까지’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6-23 14: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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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만료

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오는 8월 4일 자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료됨에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을 받았거나 매매 또는 증여됐지만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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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는 8월 4일까지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해 시, 읍, 면장이 위촉한 5인의 보증인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되며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 종료까지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민들께서는 꼭 기한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8월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총 221필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청돼 86필지의 등기를 마쳤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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