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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1심 집행유예 판결…KT새노조 “구현모 KT대표이자 사건 책임자로 공식 사과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Thu, 16 Jun 20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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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회사돈을 소위 ‘상품권깡’ 방식으로 빼돌려 99명의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살포한 혐의로 충격을 줬던 KT 정치자금 사건에 관해 1차 법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가 16일 KT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업무상 횡령)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각각 분리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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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들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기소된 KT는 벌금 1000만원에 처했다.

재판부는 맹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부의 상대방이 된 국회의원 상당수가 KT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국회 소위원회 소속”이라며 “국회의원이 가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이 KT를 위해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초범인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KT도 사내 불법 행위를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맹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성한 비자금 11억5000만원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금으로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는 총 1500만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황창규 전 KT 회장은 수사망에 오르기로 했지만 불기소 처분했다.

KT새노조측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 구현모 사장은 KT대표이자 사건 책임자로서 우선 공식 사과를 해야한다”며 “본인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하더라도 본인 재판에 유불리를 떠나 KT의 대표로서 국민께 사과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비록 1심이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제는 당사자들 모두가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며 “향후 이번 1심 판결로 규명된 법과 원칙이 앞으로 있을 구현모 사장을 비롯한 여타 경영진의 재판에도 그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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