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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은 단밀면 낙정지구, 안사면 안사지구에 대해 지난 22일 재난상황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조정금을 통지해 60일간 이의신청 기간동안 접수된 15필지(조정금 하향요구15)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된 조정금의 적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이 있다.
한편, 의성군은 옥산면 입암지구를 시작으로 9개지구 1352필지를 사업 완료했으며, 올해 국비 2억여 원을 확보해 의성읍 후죽리 및 중리리 일원(1086필지)인 후죽1지구를 사업지구로 선정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성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될 수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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