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가 5월 2일까지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납부대상은 2021년 12월 말 결산 법인(2021년 귀속 법인소득)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안분대상 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운영시간이 제한돼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5월 2일에서 3개월 늘어난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대상 기업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되며 신고기한이 아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서는 5월 2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또는 시청 세무부서 방문 및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납부기한 연장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넘어 시민을 살피는 따뜻한 세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